구직촉진수당 1유형,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조건 한눈에

 

구직촉진수당 1유형,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조건 완벽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은 현금성 생계 지원이 핵심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명, 즉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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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 조건

신청일 기준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이라도 졸업 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조건

가구 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15~34세 청년의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이 부족해도 신청할 수 있는 청년 특례가 적용되며,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소득 산정 시 부모님 소득이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재산 조건

가구원 합산 재산이 5억 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본인이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신청 전 고용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분 일반 청년 특례
연령 만 15~69세 만 15~34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2년 내 100일/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없어도 신청 가능

4. 취업경험 조건

일반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취업 경험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여야 인정되며, 현금 아르바이트나 가족 사업장 무급 종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먼저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업급여와의 관계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유형 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계산해두시길 권합니다.

1유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2유형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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